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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3385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385] 피고인은 B 공사 소속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2., 2014. 3. 24., 2014. 3. 25., 2014. 3. 27., 2014. 3. 28., 2014. 10. 28., 2014. 10. 29., 2014. 10. 30.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 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5 고단 4428]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9. 4.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 서비스 신규 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이름 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 소란에 ‘ 인천시 연수구 G 빌라 202호 ’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지어낸 서명을 하고, 「 단 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용지의 구매고객 이름 란에 ‘E’, 주 소란에 ‘ 인천시 연수구 G 빌라 202호 ’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지어낸 서명을 하고, 「 개인정보 등 제공 동의서」 용지의 신청고객 란에 ‘E’ 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지어낸 서명을 하고, 「 요금 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용지의 가입고객 이름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F ’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지어낸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인 인 위 E으로부터 기존의 E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의 유심 칩 재발급에 대하여 허락을 받았을 뿐, 새로운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 서비스 신규 계약서」, 「 단 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 개인정보 등 제공 동의서」,「 요금 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각 1 장을 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자, 장소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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