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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26 2015고단406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0. 10.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0. 4. 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에 있는 엘지유 플러스 (LGU ) 청량 리 직 영점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엘지 유 플러스 (LGU ) 가입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 명란에 ‘G’, 주 소란에 ‘ 분당구

H. 10-201’, 신청일 란에 ‘2010. 10. 4.’, 신청인 및 구매 자란에 ‘G’ 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엘지 유 플러스 (LGU ) 가입 신청서 1 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엘지 유 플러스 (LGU ) 가입 신청서 1 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0. 11.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1. 13. 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 대리점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 말기할 부매매 계약서, T 스페셜 할인 가입 확인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이름 란에 ‘G’, 신청일 란에 ‘2010. 11. 13.’, 신청고객 란에 ‘G’ 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 말기할 부매매 계약서, T 스페셜 할인 가입 확인서 각 1 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G 명의의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 말기할 부매매 계약서, T 스페셜 할인 가입 확인서 각 1 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10. 12.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2. 8. 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주식회사 멀티 모바일 서비스 제기 직 영점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SHOW 신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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