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6』 피고인은 2019. 10. 24. 20:0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노인당 앞 공터에서 자신의 동거인 피해자 D(여, 57세)와 다툰 일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액티온 승용차의 본네트 부분을 수 회 내리쳐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260』 피고인은 2019. 11. 1. 오후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곳에 있는 예초기를 꺼내 가기 위하여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316』 피고인은 2019. 11. 5. 14:00경 전남 장흥군 G 신덕선착장에 이르러 그곳에 정박중인 선장 피해자 D의 연안복합어선 H(1.66톤, 어선번호 : I)로 들어가 멍키스패너를 이용하여 H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0원 상당 양승기 1대, 시가 합계 700,000원 상당 유압호스 2개를 분리한 뒤 피고인의 화물차에 옮겨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236』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차량 사진, 도끼사진, 수사보고 『2019고단260』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현장사진, 수사보고 『2019고단316』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어업증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