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 선적 연안복합어선 C(4.95톤)의 실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3. 04:30경 위 C를 운항하여 전남 장흥군 D의 남방 약 0.5마일 해상을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
그곳은 다수의 김 양식장이 산재되어 있어 김 양식장 시설물 인근에서 작업하는 선박이 빈번하게 출현하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에게는 육안 및 레이더 장비를 통한 감시를 철저히 하여 김 양식장 시설물 인근에서 조업을 하는 선박들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조업 중인 피해자 E(69세)과 피해자 F(여, 63세)가 타고 있는 G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위 C를 운항한 과실로, 위 G의 옆부분을 위 C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G를 그 자리에서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같은 날 06:28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5에 있는 강진의료원에서 다량의 익수로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4, 15번)
1. 사체검안서
1. 충돌현장 감식결과
1. F에 대한 진단서
1. 선박매매계약서,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각 어선검사증서
1. 채증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전복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유사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