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9』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8. 17:2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논에서 모내기 작업하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모를 싣고 온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는 E 화물차량을 가로막은 다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화물차량의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D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행위를 제지당하자 D, G,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년아 개같은년아 왜 시끄럽게 하냐'고 소리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5. 23. 13:00경 전남 장흥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부인인 L으로부터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화분을 넘어뜨리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K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5. 15:00경 전남 장흥군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제 그만 술을 마시고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의자에 드러눕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58』 피고인은 2015. 9. 6. 13:13경 전남 장흥군 I에 있는 'P' 앞에서 술에 취해 119에 전화를 하여 출동요청을 한 후, 강진소방서 Q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R, 같은 소속 소방공무원인 S가 출동하자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위 R는 ‘119는 응급환자를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