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0.21 2016고정43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03:00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3에 있는 수원역전우체국 앞길에서, 피해자 B이 길거리 공연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자 마이크를 뺏어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욕설하면서 마이크를 잡아당겨 바닥에 떨어뜨려 시가를 알 수 없는 마이크 헤드를 망가뜨리고, 마이크와 앰프를 연결하는 선이 끊어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