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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29 2014고단14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 00:40경 익산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초등학교 동창회 모임을 하며 사회를 보다가, 근처 좌석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3세)이 그곳에 있던 노래방기계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자 피고인의 일행이 부르려던 곡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빼앗은 뒤,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10번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진료소견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단란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이 예약한 노래로 착각하여 피해자의 마이크를 빼앗아 가 실랑이가 있었고, 결국 노래를 부르지 않고 무대에서 내려와 걸어가며 지인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전화번호를 누르는 도중에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발로 찼다.’라고 진술하여 폭행의 경위, 내용,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최초 작성한 2014. 9. 16.자 진술서에는 왼쪽 옆구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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