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12 2014고정156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8. 02: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39세) 운영의 D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술에 취하여 잡고 있던 마이크를 노래 반주기 LCD모니터에 던져 이를 파손함으로써 수리비 60만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명세표 사본(증거기록 제16면)의 기재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0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