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4.08 2016고정16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5. 22: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만취한 상태로 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마이크를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만 원 상당의 마이크와 시가 12만 원 상당의 앰프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