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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3.30 2015고단3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02: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 갑자기 기분이 나쁘다며 무선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 던져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 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왜 때리느냐고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가락을 피해 자의 입안에 집어넣어 휘저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E,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첨부에 대한)

1.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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