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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24 2017후2154
등록무효(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특허심판원이 2016. 12....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후520 판결 참조). 원심은, 명칭을 “기둥형 입자를 가지는 테스트 소켓”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제1019721호)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이하 ‘이 사건 제2항 발명’이라 한다)의 원심 판시 구성요소 4 중 ‘기둥형 입자’ 부분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상세한 설명 등을 참작하여 ‘상단과 하단이 모두 평평한 단면을 가진 것을 의미하고, 상단과 하단이 뭉툭하거나 뾰족한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석하였다.

위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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