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정 방법 및 특허청구범위 기재 사항의 해석 방법
[2] 명칭을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장치와 그 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인 ‘비상연락처로부터의 비상발신’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에서, 이는 이동통신 단말기 가입자의 비상 키버튼에 의한 호접속 요구와는 별개인 비상연락처가 주체로 된 새로운 호접속 요청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대상제품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및 대상제품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으로서 ‘특허발명과 그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의 의미와 판단 방법
[4] 대상제품인 알라딘 서비스 및 알라딘 폰이 명칭을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장치와 그 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 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상제품은 위 청구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아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후2240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후1902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45876 판결 (공2009하, 1817) [3]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 (공2009하, 1239)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다66422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후296 판결 (공2010하, 1296)
원고, 상고인
서오텔레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현철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재훈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해석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후2240 판결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후190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명칭을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장치와 그 방법’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379946호) 특허청구범위 제3항(이하 ‘이 사건 제3항 발명’이라 한다)의 구성요소 4 중 ‘비상연락처로부터의 비상발신’은 이동통신 단말기 가입자의 비상 키버튼에 의한 호접속 요구와는 별개인 비상연락처가 주체로 된 새로운 호접속 요청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이하 ‘대상제품’이라 한다)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대상제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대상제품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그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대상제품이 특허발명의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대상제품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제품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특허발명과 그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대상제품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대상제품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상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6642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3항 발명 중 구성요소 4의 ‘비상연락처로부터의 비상발신에 따라 도청모드를 실행하여 수신부의 수화음성신호 수신을 금지시키고 송신부를 통한 송화음성의 송출만을 허용하는 제어수단’에 관한 구성은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단말기 소지자가 비상상황에 처할 경우 비상연락처 주도로 단말기 소지자의 상황을 비밀리에 탐지할 수 있게 하는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장치를 제공하려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상연락처로부터의 호접속 요청이 있을 경우 도청모드를 실행하는 구성을 특유의 해결수단으로 채용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본질적인 부분 내지 특징적인 구성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의 원심 판시 알라딘 서비스 및 알라딘 폰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이러한 특징적 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제3항 발명과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균등침해의 다른 성립요건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균등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알라딘 서비스 및 알라딘 폰이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균등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균등침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