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9 2013고정26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5.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주식회사 금성렌트카로부터 B 로체 승용차를 임차하여,
1. 2012. 1. 19. 11:10경 광주시 곤지암읍 산이리부터 같은 읍 곤지암터미널까지 위 승용차에 불상의 승객을 태워주고 그 대가로 승객으로부터 4,000원을 받고,
2. 2012. 1. 29. 19:40경 광주시 곤지암읍 산이리부터 같은 읍 대쌍령리까지 위 승용차에 불상의 승객을 태워주고 그 대가로 승객으로부터 5,000원을 받고,
3. 2012. 1. 30. 14:11경 광주시 곤지암읍 산이리부터 같은 읍 곤지암터미널까지 위 승용차에 불상의 승객을 태워주고 그 대가로 승객으로부터 4,000원을 받아, 각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10호, 제3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