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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16 2013고정76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일명 콜밴)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0. 11. 20:25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바이더웨이에서 위 콜밴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같은 읍 시름세부영아파트까지 태워다주고 그 대가로 4,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1. 20:40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시름세 다리에서 위 콜밴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같은 읍 벽산아파트까지 태워다 주고 그 대가로 4,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26. 18:32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프로스펙스에서 위 콜밴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같은 읍 시름세부영아파트까지 태워다 주고 그 대가로 3,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콜벤 불법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화물운송사자격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범행 횟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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