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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14 2013고정10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1. 15:09경 광주시 초월읍 산이리 이하불상지에서 피고인 운전의 B 옵티마 승용차에 C를 승차시켜 같은 날 15:15경 같은 시 곤지암읍 이하불상지까지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로 C로부터 4,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승용차를 운송용으로 유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공무원진술서

1. 불법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자동차등록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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