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3 2014고정57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 21. 08:33경 광주시 도척면 노곡리 소재 그린빌라 앞 도로에서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소재 농협은행 앞 도로까지 성명불상의 승객을 B 승용차로 태워주고 그 대가로 3,000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1. 8.경까지 30회에 걸쳐 위 승용차로 성명불상의 승객을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그 대가를 받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B 유상운송행위 자료
1. 진정서
1. 수사보고서(A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