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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09 2012고정187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5. 19:45경 경기 광주시 초월읍 산이리에서 부터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까지 임차한 B 차량으로 손님을 승차시켜 데려다 주고 4,000원을 받는 등 유상운송 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2. 1. 26. 22:10경 경기 광주시 초월읍 산이리에서 부터 같은 시 곤지암읍 곤지암리까지 손님을 태워주고 4,000원을 받아 유상운송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공무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 제11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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