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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9 2017구합19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중, 2006. 1. 20.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이면서 추락하는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제1, 4요추 압박골절, 경부 및 요추염좌, 요추부 척수손상, 좌하지 다발성 신경근병증, 좌측 골반부 타박’ 등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2008. 2. 29.까지 요양한 후 치료 종결하였고,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5급 8호 판정을 받고 장해연금을 받아왔다.

나. 원고는 2015. 12. 23.경 망인이 자택 화장실 바닥에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E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망인은 같은 날 02:05경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4.경 피고에 대하여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6. 1. 22.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7, 11호증, 을 제1,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상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건강상태(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부터 사망 전까지 망인은 2006. 1. 20.경부터 2013. 8. 21.경까지 '일차성 폐동맥 고혈압, 상세불명의 급성심근경색증, 기타 흉통, 기타 명시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파열의 기재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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