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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29 2017구합7931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C 소속 근로자인바 2016. 7. 11. 12:20경 점심식사 후 휴게시간에 직원들과 탁구를 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6. 7. 14. 22:00경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확장성 심근병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20.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수행 중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5.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1. 재심사청구기각 결정을 받았고 위 재결서가 2017. 6. 2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7호증,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하루 최대 11시간 동안 작업을 하고, 토요일에도 격주로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2014년경 확장성 심근병증이 발생하였다.

망인에게 이러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업무상의 배려를 전혀 받지 못한 채 매주 평균 52시간의 과도한 근무를 하였고, 사업주가 격주 휴무일인 토요일에도 봉사활동 참여를 요구하였던 관계로 망인은 업무상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러한 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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