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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19 2013구합5998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실상 혼인관계였다.

망인은 2006. 9. 1. 우리관리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위 회사가 관리하는 시흥시 C아파트(약 410세대로 약 1,2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사무소에서 시설관리원으로서 교대근무자 1명과 24시간씩 2교대로 전기, 설비, 조경 등 시설 관리 업무 및 민원 처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망인과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 등은 2012. 9. 18.부터 2012. 9. 21.까지 이 사건 아파트 내에서 제초작업을 하였는데, 망인은 2012. 9. 19. 07:00경 출근하여 09:00경부터 11:30경까지 및 14:00경부터 17:15경까지 제초작업을 하였고, 2012. 9. 21. 07:00경 출근하여 같은 시간 동안 제초작업을 하였다.

당시 망인은 주로 예초기를 메고 제초작업을 하였다.

망인이 출근하지 않은 2012. 9. 18. 및 2012. 9. 20.에는 망인과 교대근무를 하던 D이 제초작업을 하였다.

다. 망인은 2012. 9. 21. 제초작업을 마친 후 야간 근무를 하다가 화장실에서 쓰러졌다.

D이 2012. 9. 22. 07:00경 망인을 발견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망인은 2012. 9. 29. 선행사인 지주막하출혈 및 뇌내출혈, 중간사인 고도의 뇌부종, 직접사인 뇌기능 상실로 사망하였다. 라.

피고는 망인에 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에 대하여 2013. 1. 14.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년 4월경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6.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갑 제12호증 내지 제14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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