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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2 2012고정363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7. 24.경 인천 남구 C 피고인 운영의 ‘D’ 실내낚시터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태국에서 낚시미끼인 새우를 수입할건데 사장님도 새우를 수입하여 쓰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니 새우 100kg 값 295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하였듯이 태국에서 새우를 수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은 어디까지나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7. 24. 피해자로부터 295만 원을 교부받은 후 태국의 거래처에 위 돈을 송금하지 않아 태국에서 새우를 수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E으로부터 295만 원을 받았다고 의심할 수도 있으나, 위와 같은 의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를 확신하게 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2009. 7.경 왕새우 실내낚시터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태국으로부터 수차례 새우를 수입하고 있었고, 2009. 7. 15. 태국에 있는 거래처에 6만 바트를 송금하기도 한 점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 대하여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어도 E을 기망하여 295만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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