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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25 2019고단252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 B 운영자인 피해자 C에게 새우 공급처인 D에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면 D에서는 시중가에 비해 킬로당 2,000원을 싸게 새우를 공급해주기로 하여 수익을 볼 수 있으니 자신이 보증금 5,000만 원을 부담하고, 피해자의 자금으로 새우를 구입하여 인천 E부두에 있는 B 매장에 새우를 공급해 주면 사무장 F을 통해 새우를 거래처에 판매하여 새우판매 대금을 B 명의 계좌로 송금해주면 그 돈으로 다시 새우를 구입하여 인천 B 매장에 새우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새우를 판매하자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고, 향후 이익금은 새우 판매가 종료되면 피해자와 함께 정산 후 5:5 비율로 나누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협의에 따라 F이 새우판매를 하던 중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피해자와 논의 후 F 대신 직접 새우를 판매하기로 하였으나 경비, 용차기사비용, 어대금 비용,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피해자와 논의 없이 새우판매 대금을 B 명의 계좌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거래처부터 현금 또는 G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8.경 불상지에서, 거래처 H으로부터 새우판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거래처 I 등으로부터 새우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05,478,000원을 지급받고, 2018. 10. 19.경 불상지에서, 거래처 J으로부터 새우판매 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K)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거래처 J 등으로부터 새우 판매대금 명목으로 G의 위 계좌로 합계 68,095,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에게 새우판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거나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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