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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4 2013노102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09. 7. 24. 피해자로부터 295만 원을 교부받은 후 태국의 거래처에 위 돈을 송금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7. 24.경 인천 남구 C 피고인 운영의 ‘D’ 실내낚시터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태국에서 낚시미끼인 새우를 수입할건데 사장님도 새우를 수입하여 쓰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니 새우 100kg 값 295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하였듯이 태국에서 새우를 수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5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7. 24. 피해자로부터 295만 원을 교부받은 후 태국의 거래처에 위 돈을 송금하지 않아 태국에서 새우를 수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E으로부터 295만 원을 받았다고 의심할 수도 있으나, 위와 같은 의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를 확신하게 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4.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10.경부터 2009. 5.경까지 매월 1~3회씩 태국으로부터 새우를 수입한 사실, 피고인이 2009. 7. 15. 태국에 있는 거래처에 6만 바트(한화 약 230만 원)를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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