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650]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을 경영하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7. 12. 하순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에게 “나의 매형이 태국의 왕족이고 매형의 아버지가 해군 제독출신이어서 고위직들과 유대관계가 좋아 태국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위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다. 태국의 아파트 시행사업은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 낼 자금이 확보되면 토지 사용승낙을 해 주게 되고, 토지 사용승낙만 얻게 되면 바로 모델하우스를 지을 수 있으며, 모델하우스가 오픈되면 분양이 시작되고 분양은 길어도 2주쯤이면 완료되어 대략 1,000억 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그럴 경우 수익금의 30% 정도는 투자자의 수입으로 확보할 수 있는데, 초기단계인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낼 자금을 빌려주면 수익금의 30%를 주겠다. 토지 소유자에게 보여줄 돈을 투자하면 은행에 에스크로식으로 입금하고 은행에서 잔고증명 보증서를 발행해주고 나면 해당 은행에서 돈이 인출될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되기 때문에 돈을 인출할 수 없다. 그러므로 투자금이 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인출되지 않고 금융대출 때까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원금회수는 절대 보장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원금을 보존할 생각이 아니라 주식회사 V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등 여러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1. 9. 5억 300만 원, 2008. 1. 31. 3억 5,500만 원 합계 8억 5,8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