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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27 2013고단13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아 알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새우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2,8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투자금의 2배를 이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새우수입을 준비하였을 뿐 실제로 새우를 수입해 거래처에 판매하여 수익을 낸 경험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새우를 수입할 만한 자금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갚아야 할 채무가 존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전액 새우 수입금 명목으로 사용할 여력이 없어 실제로는 채무변제 등 새우수입과 관련 없는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새우수입업을 영위하여 6개월 후에 그 배액을 이익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7. 투자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신용보고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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