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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20 2018고단20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카 렌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07: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순천시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를 광 양 쪽에서 상비 교차로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부근이고,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색이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63 세) 운전의 F 그랜저 차량 뒷부분을 위 카 렌스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차량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G(53 세) 운전의 H 렉스 턴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2),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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