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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3 2019가단13764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함 )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 등기소 2017. 8. 11. 접수 제 31999호로 피고 앞으로 같은 달

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라 함) 가 마 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6. 10. 27. 채무자 원고, 근 저당권자 C 조합( 이하 ‘C’ 이라 함), 채권 최고액 234,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함) 가 마 쳐졌다가, 2017. 8. 11.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고,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피고, 근 저당권자 C, 채권 최고액 234,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함) 가 마 쳐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7,000만 원 이상의 가격에 팔아 주겠으니 소개비를 달라고 하였고, 2017. 8. 9. 이 사건 부동산을 살 사람이 있다고

매도 용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아 놓으라고 해서 원고가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아 원고 소유의 자동차에 인감 증명서와 등기 필 증을 보관하였을 뿐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어떠한 대리권도 수여하지 않았는데, 원고가 2017. 8. 11. 피고의 부친 E, 공인 중개 사인 F, D과 함께 C에서 만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피고가 먼저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피 담보 채무 1억 8,000만 원을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고, 1주일 후 다시 만 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그날 원고의 동의 없이 바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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