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29.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원고 소유의 광주시 D 지상 제비동 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모두 사용하였고, 원고는 2007. 10. 29.까지 피고 B의 채무 8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은 원고의 전 배우자이고 피고 B의 언니이다.
피고들은 2007. 5.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모아상호저축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1번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치고 근저당권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피고들은 2007. 6.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8,5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소안수산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2번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치고 근저당권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1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나머지를 사용하였다.
피고들은 2007. 7.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전일상호저축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3번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치고 근저당권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피고들은 2007. 10.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4번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치고 근저당권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3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나머지를 사용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이 사용한 돈 8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