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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22 2016가단106366
진정명의회복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F(2015년경 사망), 망 G(1998. 4. 9. 사망)는 6촌 형제 사이이고, 원고 B은 망 F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망 F의 자녀이며, 피고는 망 G의 처이다.

나. 등기 내역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등기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하 망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인 망 F와 망 G 사이의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등기접수일 등기원인 등기명의자 1970. 12. 28. 소유권이전등기 1970. 12. 24. 매매 망 F 1989. 6. 27. 소유권이전등기 1989. 6. 22. 매매 망 G 근저당권설정등기 1989. 6. 26. 설정계약 음봉농업협동조합 (채무자: 망 G) 2000. 10. 17. 소유권이전등기 1998. 4.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피고 2013. 9. 17. 근저당권설정등기 2013. 9. 17. 설정계약 아산축산업협동조합 (채무자 피고)

다. 농지구입자금의 대출 및 상환 1) 망 G는 1989. 6. 29. 음봉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농지구입자금 9,000,000원을 연 5%의 이율로 대출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 망 F가 이 사건 대출금을 사용하고 그 원리금을 상환 완료하였다. 2) 망 G는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나.

항 표 기재와 같이 1989. 6.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000,000원, 채무자 망 G, 근저당권자 음봉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3) 피고는 2013. 9. 17.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91,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아산축산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경작 및 등기권리증의 소지 1) 망 F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4년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경작하였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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