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처(妻)인 C은 2014. 3. 28. 피고와 대부금액 3,500만 원, 변제기 2014. 9. 28., 이율 연 30%로 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C은 같은 날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C은 2014. 4. 4. 피고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5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은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서에 원고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등기를 위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4. 4. 7.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3-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이 원고 몰래 피고와 공모하여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한 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6-1호증, 을 제7-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다음날인 2014. 4. 8. 원고 명의 통장으로 선이자를 공제하고 33,24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2015. 4. 2.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임대하면서 그 특약사항에 “2014년 4월 7일 채권최고 52,500,000원 근저당권자 B이 설정한 근저당 말소시는 쌍방합의한 잔금 중 미지불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을 30일 내 임대인에게 지불하기로 한다.”고 기재한 사실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