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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4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6. 19:00 경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사거리를 중흥아파트 방면에서 E 편의점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는데,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후진하여 피해자 F(59 세, 여) 이 운전하는 G 싼 타 페 승용차의 왼쪽 앞문 부분을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전신주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 비 14,368,86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및 도로 교통법 제 151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 처벌 불원서 )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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