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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0 2018고정8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9. 14:38 경 등록되지 아니한 농업용 트랙터를 운전하여 전 남 장성군 B 앞 도로를 서부 정미소 방면에서 묘동 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48 세, 여) 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트랙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용차를 수리 비 3,919,000원 가량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및 도로 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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