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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187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0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태평로 181 가능동 공영 주차장 내에서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그 뒤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여, 25세) 소유인 D BMW 520D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약 2,702,800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도로 교통법 위반죄는 도로 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이 2017. 1. 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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