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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256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7. 11. 16:2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D 앞 사거리를 동명 고교 방면에서 대추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정차하였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25 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 전면 부를 피고인 차량 좌측 후면 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은 사고 충격으로 피해자 E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파손하여 37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1. 10.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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