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1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6. 21:0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여관 앞 도로에서 위 D 여관 내실에 E과 함께 있다가 이를 발견한 전 동거 녀 피해자 F( 여, 57세) 이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고 흔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3 회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 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떨어뜨려 시가 미상의 오른쪽 안경알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단서, 견적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