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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5.12 2016고단6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7. 22. 22:00 경 충남 부여군 C 원룸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피해자 D( 여, 59세 )으로부터 “ 왜 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와서 행패를 부리냐.

자꾸 돈은 안 갚고, 더 달라 고만 하면 어떡하냐.

일부라도 갚고 달라고 해야지

”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과 옆구리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주거지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위 원룸 주차장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 발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2 발가락의 근 위지 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8. 08:27 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내 형하고 붙어먹었냐.

”, “ 형제 간을 이간질한다.

”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해자 얼굴과 어깨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 10. 19:00 경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H에서 피해 자로부터 “ 노름 그만 하라” 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옆구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 아리에 있는 부여 우체국 앞길에서 피해 자로부터 “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

내기 바둑을 두지 마라.” 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잔소리를 하지 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옆구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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