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576』 피고인은 2016. 10. 6. 13:00 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피해자 C(73 세) 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절도범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고단 645』 피고인은 2016. 9. 7. 00:10 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F’ 술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먹던 중 피고인이 라이터가 켜지지 않는다며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G(59 세) 쪽으로 던진 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지게 하고, 이에 합세하여 H( 같은 날 구 약식) 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F’ 술집 부근 ‘I’ 중식 집 앞 골목길로 장소를 이동하여 피고인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H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 회 때려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11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2016 고단 576 사건 수사기록 제 10, 12 쪽)
1. 사실 조회 회보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