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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5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부터 2017. 3. 말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D, E과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부분은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의 경리과장으로서 자금의 입출금업무를 담당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7. 10. 서울 중구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및 관리하고 있던 C 명의 H은행 계좌로부터 임의로 피해자 B 소유인 1,540만 원을 I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상가 구입대금 등으로 그 돈을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C, D, E 명의 H은행 또는 J은행 계좌로부터 합계 944,103,168원을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7. 24. 서울 중구 K에 있는 L은행 충무로지점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및 관리하고 있던 F 명의 L은행 계좌로부터 임의로 피해회사 소유인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그 돈을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7,334,914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8. 서울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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