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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합2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C’이라 한다) 및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D’이라 한다)의 ‘한국 지사장’으로서 한국지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A은 위 한국 지사의 부장으로서 피고인 B의 지휘에 따라 회사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5. 11. 5. 서울 강남구 E빌딩 F호에 있는 각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 명의의 G은행 예금계좌를 통하여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임의로 위 G은행 계좌에서 1,800만 원을 상피고인 B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내지 37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7. 3.까지 피해자 D 소유 자금 223,150,349원을, 같은 일람표 순번 38 내지 112 기재와 같이 2016. 5. 9.부터 2017. 12. 9.까지 피해자 C 소유 자금 2,859,472,774원을 각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11.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 명의의 G은행 예금계좌를 통하여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들이 함께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려고 임의로 피해자 C 명의의 G은행 계좌에서 2억 9,600만원을 I의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2. 26.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356,834,961원을 피해자 C 명의의 각 G은행 예금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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