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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08 2015고단151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7.부터 2014. 9. 17.까지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인 D 주식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사, 총무, 회계 등 회사 운영 전반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래처인 E으로부터 유포지 판매 대금을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 28. 서울 중구 다산로 132에 있는 하나은행 약수지점에서 임의로 2,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1. 25.까지 위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유포지 판매대금을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1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770,550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회사의 관리자가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회사 업무와 관련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부장으로서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3. 10. 19.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개인 주유비 용도로 49,000원을 위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4회에 걸쳐 합계 28,924,525원을 개인적 용도로 결제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신용카드 대금이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G)에서 자동 납부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28,924,525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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