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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7 2019고합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정하여 인정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및 C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주식회사 B 자금 횡령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B’라고 한다)는 2001. 8. 30. 행사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본점 주소지가 서울 영등포구 D, E호이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0. 5. 25.경부터 피해자 B의 감사로 취임하여 활동하던 중 2010. 6. 1.경 피해자 B의 대표이사이었던 F로부터 피해자 B의 경영권 및 주식을 피해자 B의 사내이사이었던 배우자 G 명의로 인수한 다음 2010. 6. 27.까지 피해자 B를 실제 운영하면서 피해자 B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1.경 피해자 B 명의의 H은행 금융계좌(계좌번호: I)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B 소유의 자금 10억 원을 대표이사 G에 대한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G 명의 J은행 금융계좌(계좌번호: K)에 임의로 이체 송금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7억 3,000만 원을 G 명의의 위 J은행 금융계좌 및 피고인 명의 J은행 금융계좌(계좌번호: L)에 각 임의로 이체 송금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0. 4. 피해자 B 대표이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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