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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0 2018고단366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667』

1.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6. 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E’라 한다)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위 회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법인 계좌에 있던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3,019,480원을 피고인의 H은행 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3, 5, 6, 8, 9, 10, 11, 1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69,438,48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세탁기계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다시 판매하는 일을 같이 해보자. 5,000만원을 출자하면 회사 지분의 30%와 수익의 30%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세탁기계 매입 및 재판매 사업을 동업으로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7.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이체받은 3,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66,705,455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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