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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7 2016가단11026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31,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2017. 10. 27.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는 2016. 5. 20. 07:3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광양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 편도 5차선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F 트랙터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일부가 파손되고, 원고는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갑 15, 16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B가 진로를 변경하면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피고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통상적인 차선변경 사고에 준하여 원고의 과실 30%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15, 16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B는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급하게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자동차 수리비 1 원고 차량은 유한회사 G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원고가 실제 원고 차량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사고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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