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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8나8349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7. 26. 15:30경 광주 북구 E 소재 F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정지하고 있던 피고 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 차량 우측 앞 부분과 원고 차량 좌측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23.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498,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좌회전 차선인 1차로에 정지하고 있던 피고 차량이 갑자기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에게 전적이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서서히 차선변경을 시도하였음에도 원고 차량이 양보 없이 무리하게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은 60%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나. 판단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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