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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2 2018나6425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12. 21. 16:35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천안 톨게이트 부근 편도 5차선 도로에서, 톨게이트를 통과한 직후 차선을 변경하던 원ㆍ피고 차량이 3차로에서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교통사고 발생 당시, 원고 차량은 서울ㆍ안성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4차로에서 2차로로, 피고 차량은 부산ㆍ청주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1차로에서 3차로로 각 차선을 변경하던 중이었는데, 사고발생 지점인 3차로에는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보다 먼저 진입하였다.

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2018. 1. 29. 원고 차량의 수리비 400,000원 중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9호증, 을 제2, 3,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위 교통사고는 후행 차량인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차선을 변경하면서 운전 부주의로 선행 차량인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하였다.

이처럼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차량의 운전자는 차선 변경시 다른 차량의 운행 속도 및 차량간 거리 등을 면밀히 살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교통사고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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