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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7 2018나6863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그랜져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볼보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3. 27. 19:05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오금교의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별지 사고현장 약도와 같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원고 차량과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교통사고 발생 당시 원고 차량의 차선 변경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였던 반면에, 피고 차량은 2차로에 진입을 시작하는 상태였다.

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2018. 4. 11. 원고 차량의 수리비 3,088,200원 중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2,888,2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위 교통사고는 피고 차량이 급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하였다.

이처럼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2,888,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차량 운전자는 차선 변경시 다른 차량의 운행 속도 및 차량간 거리 등을 면밀히 살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ㆍ피고 차량의 운전자들은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해태한 채 상대방 차량과 근접한 거리에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위 교통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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