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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0.29 2015고합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C(여, 12세)의 이웃집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모습을 지켜보다 성욕을 일으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4. 8. 18:30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밀고 들어가 외부 계단을 통하여 2층 피해자의 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왜 이러세요.”라고 비명을 지르며 부모님께 전화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낚아채 침대 위로 던져버리고 피해자를 구석으로 몰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감싸 쥐고 약 3 ~ 4분간 앞뒤로 흔들게 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9. 19: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2층 안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구석으로 몰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수 회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를 더듬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같은 법 제28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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