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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09 2016고합3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09. 21. 10:30경 시흥시 C에 있는 ‘D우체국’ 부근에서 다운증후군의 1급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이 위 우체국에서 청소를 하는 모습 등을 보고, 그녀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지적능력과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알고는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사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는 방법으로 그녀를 우체국 밖으로 유인한 후, 손을 피해자의 어깨 부근에 올리고 갑자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복지카드 사본

1. 각 CCTV영상 사진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범행은 일면식도 없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가슴, 음부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②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의 청구 전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같이 어울리고 싶었다. 여자라서 말을 해보고 싶었고, 사귀고 싶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청구 전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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