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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5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26. 01:5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효원로 241에 있는 수원시청 인근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체어맨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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