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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5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569』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8. 22:16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양우신협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정575』 피고인은 B 레조 차량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2. 16:39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우아3가에 있는 세움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781-12에 있는 TNJ건설(주)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레조 차량을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2.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우아3가 746-12에 있는 전주빌라 앞 도로를 풍남싸우나 쪽에서 동부대로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고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던 중 마침 도로 왼쪽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에쿠스 차량의 뒷범퍼부분 및 뒷휀더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범퍼 교환 비용 등 수리비 약 405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에쿠스 차량을 손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2. 11. 12. 16:4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781-12에 있는 TNJ 건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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